이창균 의원이 최근 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최근 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개발제한구역팀 조영훈 팀장 등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는가 하면 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민원 대응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전임 담당자와 협의해 온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971년 GB가 지정되어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주민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훼손지 정비사업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부에 신청된 건수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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