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이후 취득 분부터 감면, 내년 연말까지 시행

경기도의 경우 취득가 1억5천만원 이하 면제, 4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는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인여부,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12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 수 상관없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주택 증여 취득세 또한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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