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1차(중부 7개 시군), 8월 13일 2차(남부 11개 시군), 이번은 3차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안부는 13~23일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24일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3차)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중에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은 상기한 3개 시군과 5개 면이다.

이번 조사결과 경기도의 피해액은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 ▲용인시 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 ▲포천시 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1차)으로 우선 지정한 데 이어, 8월 13일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2차)으로 지정했다.

8월 집중호우 전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8월 집중호우 전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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