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대상 취득세 누락 여부 일제 조사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해 조사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적게 신고했다. 이 경우 취득세를 적게 내 총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원을 추징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40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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