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이 7월 31일 도청 및 산하 기관 관계자들과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7월 31일 도청 및 산하 기관 관계자들과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 고양3)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승원(도시위, 고양8) 의원과 노동국 노동권익과,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추진 현황을 살피고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1년부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 지시가 불가능해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직무 교대제를 도내 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담당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개선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노동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기관간 협의를 거친 후 10월 회기에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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