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민의 반려견은 8월부터 상해 및 배상 보험 혜택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8월부터 남양주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견주는 따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민의 반려견은 견주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모든 개가 보험가입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RFID 칩을 삽입해 등록한 경우(내장형 동물등록)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남양주시의 경우 등록된 반려견 36,480마리 중에서 22,905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이 돼 있다.

기존 목걸이형으로 등록된 경우(번호부여)는 ‘갱신’을 하거나 ‘신규’로 RFID을 삽입해 등록을 하면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두 경우 보험기간에 차이가 있다. 8월부터 시작된 보험기간은 2021년 7월 31일 종료되는데, 갱신은 갱신 시점 이후 나머지 기간까지가 보험기간이고, 신규는 가입 시점부터 1년이 보험기간이다.

보험 혜택은 다양하다. 반려견이 높은 곳에서 뛰다가 다리가 부러진 경우, 이물질이 목에 걸린 경우, 다른 개와 싸우다 다친 경우 등 반려견이 입은 상해를 보상한다.

또 반려견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와 타인의 반려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반려견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가 지원된다.

남양주 반려견 보험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남양주시 한화펫플러스보험III 손해사정법인(010-8359-7015, 02-6360-7668)이나 스몰티켓 인슈테크(070-8877-0096), 남양주시 동물복지팀(031-590-23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기도, 시군 매칭 사업으로 매칭 비율은 경기도 50%, 남양주시 50%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3억원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반려견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의의가 있다”며 “관내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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