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하수급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933)’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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