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3,503건 특별조사,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과태료3억5천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조사해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는 1억7천만원, 나머지 32명에게는 1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원을 더한 5억2천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원으로 4천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이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의 경우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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