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남양주시는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일률적으로 5만원을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8천여법인과 2만6천여개인사업자 등 총 3만4천여 관내 사업장이 약 9억3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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