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무관, 무주택자·장애인·1인가구·다문화가족·고령자 등 주변시세 80% 30년 이상 임대
道, 이번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 확대 계획

경기도가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한다.

21일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이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임대부지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는다.

경기도는 주택의 60% 이하를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주택의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세부 장점도 설명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 이상 적용토록 했는데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용면적은 세대당 60㎡ 이하,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토록 했다. 공동체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데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시공사 새 이름)가 지원할 예정인데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당 토지매입비 52억원, 건설비 68억원을 포함한 12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 자체 재원으로 하고,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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