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임창열(민. 구리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급학교 학생과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학생은 물론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수 기준도 들어있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64만5920원이다.

모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원의 모든 자녀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에 의하면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대원 1명에게 1회만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된다. 임 의원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원은 다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두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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