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 시 7월 24일까지, 9월 휴가 시 8월 20일까지 신청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휴가철이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이나 직원의 경우 남은 직원이나 원장에게 부담을 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 이 같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돌봄 제공에 지쳐있는 종사자들이 동료 및 기관에 피해를 줄까봐 휴가를 선뜻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늦게라도 휴가를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예 휴가를 못 가는 경우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연중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이름은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경기복지이으미’)지원사업’이다. 특히 시설 운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데 서비스원은 관련 자료에서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시설의 부담금이 없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수화통역사, 미화관리인,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등이다.

서비스원에 따르면 5년 이상 재직자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이 대체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단 동종의 국비 사업과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등 긴급상황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8월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7월 24일까지, 9월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8월 20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센터 홈페이지(openjob.or.kr)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원은 파견인력도 모집하고 있다. 파견업무를 지원하고 싶으면 역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자료실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개정안)’에는 이 사업과 관련 각종 서식이 들어있다. ※ 문의: 031-267-9389

사회복지 지원시설 세부종류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한해 지원 가능
사회복지 지원시설 세부종류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한해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유사사업 비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유사사업 비교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