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7월 16일 의장 당선 후 첫 회의인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7월 16일 의장 당선 후 첫 회의인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에 따르면 16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기 세 조례안이 가결됐다.

세 건의 조례안은 김진희(민. 남양주‘바’)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해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표결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다뤄야 할 안건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4차안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번 회기에선 백선아(민. 남양주‘마’. 산건위원장)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기(통. 남양주‘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도 다뤄진다.

이철영(민. 남양주‘사’) 의장은 개회사에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건설은 우리의 과제임과 동시에 모두가 가야할 길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남양주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해 남양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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