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

7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이창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7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이창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해 온 이창균(민. 남양주5) 경기도의회 의원이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성을 또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13일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기에 훼손지 정비사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정비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고, 국토부에 한 건도 신청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돼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세세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원고) 전문이다.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인 1,169㎢로 도 전체 면적(10,172㎢)의 11.5%,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53㎢)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미관 또한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요건 등이 확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에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훼손지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제3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밀집훼손지 최소요건에 미달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농지가 많은바,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에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본 제도는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자기부지의 30%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에서는 시·군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적극 제공하고 동시에 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 공사까지 시행하여 기부채납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수많은 흩어진 훼손지 토지주들도 70% 훼손지 요건을 갖출 경우 법규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에서 100% 훼손지 요건을 적용하는 엄격한 법해석으로 인해 정비사업 신청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 시 무조건 신축만을 요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안정성·법규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존치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마다 법 해석과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훼손지정비사업도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정책적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하고, 도에서는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중심역할을 담당해야만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