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부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남양주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도록 관내 건물 소유자 32,21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임대인 510명(1,256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2천만원을 감면했고, 9월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 1억8천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2차 접수기간(10.16~11.15)에 추가 접수하는 임대인에게는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9월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주택분 연세액(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기존 10만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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