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413명 모집한다.

기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확대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4만2천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인 일하는 경기도민 청년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9월 1일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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