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기도내 1인 가구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의하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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