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

남양주시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76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보태 매월 40만원을 적립하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

이 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