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극저신용대출을 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5일 경기도는 7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올해 2차 접수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다.

50만원은 무심사로 대출하며,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는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극저신용대출 신청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의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로 문의하거나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 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접수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2차 사업을 통해 대출받는 인원은 2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3차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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