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20.6.19 기준)

지난해 11월 다산동과 별내동을 빼고는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다산동, 별내동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가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구리시의 경우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이번 6.17 조치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제가 따르는데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항목별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단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회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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