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제270회 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 하고 있는 최성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6월 10일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제270회 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 하고 있는 최성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최성임(민) 의원이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기존 1,400원(소형 기준)에서 1,00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제270회 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가 타 민자도로에 비해 km당 요금이 25~30% 비싸다며 “인하된 금액만큼 남양주시에서 보전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km당 88원이며, 경춘고속도로는 km당 93원,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는 Km당 125원이다.(소형 기준)

최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예로 들며 “통행료 인하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늘어나 이용자, 사업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이영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남양주시는 답변에서 “2011년부터 2041년까지 30년으로 설정된 관리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하고 통행료 수익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통행료 인하가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 방식은 현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반면 연장되는 관리운영 기간 20년 동안 주민들이 추가로 100원 인하 시 1,418억원부터 통행료 400원 인하 시 2,317억원의 납부하게 되는 주민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민자도로는 국내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 동안 주변 도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량 감소의 위험부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사업자와 실무협의 결과 기간연장에 따른 위험부담 발생으로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연장되는 20년 동안 주무관청의 위험부담 및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발생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시의 입장에 이견을 갖고 있다. 최 의원은 10일 발언에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가 어렵다는 용역 하나만을 근거로 남양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야 합니까?”라며 “당초 사업설계 때문이라는 답변은 이미 이해했고 그 답변을 듣고 싶진 않다. 사업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시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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