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조건 모두 이행하면 집합금지 해제 신청 가능

경기도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집합금지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기존 명령과 달리 조건을 갖추면 집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심의해 조건이 이행된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업소가 지켜야 할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조건은 이렇게 다양하다. 일부 조건만 이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함이 생길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만 각 시군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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