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직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7일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21개 신규직무는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관련 직무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 관련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중에서 자치단체가 수사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불법 행위 관련 법률이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09년 3월 창설됐는데 민선 7기 들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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