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 ‧ 군 5개 사업 200개소 지원

경기도가 도내 13개 시·군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104억 원을 투입,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지원한다.

도는 축산농가 및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농가시설, 공동자원화(퇴비ㆍ액비, 에너지화)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지원, 액비살포비 등 5개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농가시설: 퇴비사, 건조사, 정화시설,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액비부숙도판정기, 기계장비(스키로더, 살포기, 고액분리기 등) 및 차량 등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70톤(1일) 이상 수거 공동처리를 위한 자원화(퇴비, 액비)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지원 등
액비저장조: 축산농가 및 액비전문유통주체에서 가축의 뇨를 일정기간 저장, 숙성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 시설설치 지원(고정식: 기당 200톤, 이동식 : 10톤 단위)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 농경지 200㏊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주체에 살포 시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 기계장비 등
액비살포비: 농경지 등에 액비(거름)를 살포 자원화 하는 액비유통센터에 소요비용의 일부 보전을 위한 지원(㏊당 200천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강화된 환경규제와 더불어 혐오시설 취급, 주변 지가(地價) 하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많음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차단은 물론 쾌적한 축사환경조성으로 위생적 축산물 생산,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한 개별농가 부담 감소, 화학비료 대체하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1ha당 60만원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농가 시설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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