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시기가 맞지 않아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3월 29일 기준 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3월 30일~4월 30일 전입자의 경우 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남양주시는 이들에게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시민은 5,745명이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외동포(F4 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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