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골자 ‘국가적위기 시 중앙은행이 양적·질적완화로 실물경제 지원’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해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매입 등 지원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국가적인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 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지원지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긴급여신지원기구는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찬성으로 설립하고, 여신지원규모와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긴급여신지원기구 설립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여신지원기구의 여신지원에 대한 보증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9조와 68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매입할 수 있는 증권도 국채 등 최우량 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이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한 질적완화 조치가 가능해지며, 중앙은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증권에 대한 신용보증과 출자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법안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는 추경과 재난지원소득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가고 있다. 향후 감염병 등 여러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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