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 루첸파크가 지난달 17일 아파트공사 현장 앞 평내육교를 철거한 것이 계속 파장을 낳고 있다.

남양주시는 루첸파크가 평내육교를 철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첸파크를 고발(5월 22일)했고, 어제(3일)는 조광한 시장 명의의 강력 조치 입장을 발표했다.

육교를 철거하고 난 후인 5월 19일에는 (루첸파크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일 발표한 입장문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 의사가 들어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조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해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루첸파크는 5월 17일 평내육교를 철거하고 5월 20일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며 5월 30일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 사이사이 남양주시는 고발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실제 고발을 하고 6월 3일에는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입주예비자들은 불안해했다. 처음 육교가 철거됐을 때는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육교가 철거된 부분에 대해 당황해했고 그 이후에는 안전시설 미비 상태에서의 입주가 우려돼 여러 민원을 제기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이번 주 가동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일 조 시장의 입장문은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최근 입주를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의 설명이 들어있다. 다음은 3일 발표된 입장문 전문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대명루첸」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 발표
- 조 시장, 3일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강력 조치 입장 표명 -

입주예정자 여러분! 먼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시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 5월 22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하였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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