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5월 27일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5월 27일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앞으로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의 본회의 회의내용이 농아인에게 통역된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손정선)는 27일 시의회에서 수어통역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하면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는 수어통역되며 방송으로 제공된다.(첫 수어통역은 6월 10일 제270회 회의(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 의장은 수어통역 도입과 관련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신 의장과 손 센터장, 김영실 의원, 수어통역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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