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감성주점·콜라텍 계속 영업 중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지 않자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했다.

23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133개소) ▲콜라텍(65개소)에서 ▲단란주점(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665개소)으로 확대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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