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사이트(www.kvoting.go.kr) 캡쳐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사이트(www.kvoting.go.kr) 캡쳐 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 선거에 일대 혁신이 일고 있다.

지난해 퇴계원힐스테이아파트에서 동대표와 감사 등을 온라인 투표로 뽑은데 이어, 이달 23일에는 남양주에서 두 번째로 별내신안인스빌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남양주시선관위는 16일, '별내신안인스빌아파트 제2기 동별 대표자선거를 4월 23일(목)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케이보우팅, www.kvoting.go.kr)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스마트폰 또는 PC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현장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다.

특히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 선거인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거나 생업에 바쁜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K・Voting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관위와 이용협약서를 채결해야 하며, 선거인단 수에 따라 적게는 1인당 약 200원에서 많게는 700원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단위 선거,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에 선거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온라인투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지역의 경우 남양주시선관위(031-555-448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13년 10월 도입돼,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민간선거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2월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아파트 관련 선거 시 아예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요청한 경우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K-Voting) 시스템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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