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발의 '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가결

내년부터 구리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달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에 의하면 기준이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가구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 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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