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5월 6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사진=구리시)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5월 6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사진=구리시)

병가·정년제도 개선, 기본급 2.9% 인상, 위험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 협약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이 6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시청에서 안승남 시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김의규 총무과장, 변경중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목승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가 및 정년제도 개선 ▲조합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시청 차량 지원 ▲기본급 2.9% 인상 ▲위험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이다.

안 시장은 “그동안 맡은 직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공무직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노사가 상호 협력해 직원과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변 노조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에는 구리시 공무직 182명(환경미화원 제외) 가운데 122명(67%)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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