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7월까지 감면, 상수도요금 17억원·하수도요금 12억원 총 29억원 감면

남양주시 관내 자영업자와 기업체(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이 3개월간 50% 감면된다.

이는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급수 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 개정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데 의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감면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이지만 남양주시는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단 감면기한을 3개월로 한정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감면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액은 상수도요금 17억원과 하수도요금 12억원으로 총 29억원에 달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되며, 이달 15일부터 발행하는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가정을 제외한 상가·사무실 등 일반용과 대중탕용 등 수도계량기 기준 약 13,000개소인데 관공서와 공기업, 군부대,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를 발의한 백 의원은 “본 조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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