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조례안 가결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남양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불법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가 남양주시에 도입된 것.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장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신설된 제28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 1항 각 호: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는 제외) 2. 전단지(실내 또는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 3. 현수막(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 그밖에 시장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 제28조 2항에 의하면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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