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대표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개정조례안 가결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국한된 것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현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조례의 골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을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변경 전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등으로 이용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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