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9년(9.14%)→2020년(4.55%)/ 남양주시 2019년(5.97%)→2020년(4.53%)

구리시와 남양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결정·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의하면 구리시 올해 상승률은 4.55%이다.

이는 2019년 변동률인 9.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경기도 올해 상승률인 4.67%보다 낮았다.

남양주시(4.53%) 역시 지난해 상승률인 5.97%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도 올해 상승률인 4.67%에 다다르지 못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고,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원이다.

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또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민원실을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FAX나 우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이나 FAX,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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