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9만원의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를 지급하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이 이달 하순경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사항을 1일 결정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5월 1일 0시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 받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사용승인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 소지자의 경우 직불카드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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