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4월 28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4월 28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28일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국회(농해수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이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2019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비대상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요건 등이 확대되어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많은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이 제도적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

- 대부분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농지에 설치되어 있어 훼손지정비사업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예규를 개정하라

2.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국토교통부에서는 밀집 훼손지의 경우 주변지역 토지인 비훼손지를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흩어진 훼손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3.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정비사업) 및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유효기간이 시행절차 중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보하라

4.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에서는 밀집훼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를 위한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5. 최근 개정 법규정을 반영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지침 정비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개정된 특별조치법 등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년)」을 현시점에서 맞도록 조속히 정비하라

2020년 4월  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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