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28일 종료된 제268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103억원을 조성하는 게 계획인데 매년 보험에 가입해서 하는 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보험사나 공제 통해 먼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보다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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