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구리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택시 운전자나 버스 운전자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구리시에서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자체 방침에 의해 한시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는 구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버스를 탑승하는 많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부 미착용하는 승객으로 불안감을 준다는 민원이 급증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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