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정부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방침이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되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우선 지급은 상황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줄 수 있는 최소금액인 10만원을 우선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남양주시가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정부방침이 당초 방침대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취약계층 1인당 현금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우선 지급을 받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총 11,518가구 17,668명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이번에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시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가 5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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