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기도가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영업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하면 이 처벌 규정이 두 배로 강화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들어있다.

당초 경기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기도는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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