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보 공동이용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명 등 총 10만9천여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기득한 권리가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

경기도는 내국인과 같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道, 법무부와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협의 예정) 농협의 경우는 외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을 위해선 관련 절차가 남아있다. 시군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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