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남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째인 4월 10일 오전 12시경 남양주시 관내 다산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다산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선관위는 남양주시 또 한 투표소에서 촬영한 행위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