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클럽·PC방·노래방 업종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앞으로 수주 간 경기도 관내 클럽형태업소, PC방, 노래방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

이들 3개 업종은 18일부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18일에는 이들 3개 업종 다중이용시설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3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 지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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