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13일 구리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12곳에 대한 집회를 1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선언에 따른 것으로, 구리시재해대책본부는 13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집회 금지구역은 ▲구리역 주변 ▲갈매역 주변 ▲구리시청 앞 ▲돌다리 사거리 주변 ▲구리전통시장 주변 ▲롯데마트(아울렛) 주변 ▲롯데백화점 주변 ▲갈매 중앙사거리 주변 ▲장자호수공원 및 인창중앙공원 주변 ▲구리광장 주변 등이다.

이번에 집회금지가 결정된 곳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를 열 수 없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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