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위 상정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공공개발의 경우 토지보상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상당하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야 소위 ‘적정’ 보상에 대한 기대가 한껏이지만, 실제 보상 수준은 토지주가 기대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게 일반적이다.

정치권에선 이 갭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접2지구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을도 같은 상황이다.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보상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동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10일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에만도 두 번이나 개정안을 낸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런데 법안이 심의되면서 ‘대토보상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최대 40%’로 수정돼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올리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다. 수도권 지역의 자경농민은 대토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대체토지를 구하기 어렵고, 힘들게 구하더라도 투입한 비용만큼 보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토지수용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있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다면 이번에 기재위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자경농민 농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올해(1~12월) 보상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확정분 기준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제혜택 시점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법률안이 개정되면 토지수용민의 고민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민의 협조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 진접2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수용 대상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끝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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