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도민, 300만원 한도·연 1% 이자·3년 내 상환 조건

Pixabay로부터 입수된 HeungSoo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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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극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시행한다.

11일 경기도는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극저신용자 대출은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시행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300만원 한도, 연 1% 이자로 3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상자의 재무 상태·소득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자율약정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경기도 긴급복지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소액금융 지원 경험이 있는 대안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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