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코로나19 관련 월세를 낮춘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구리시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작성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착한 임대운동’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제주, 경남, 양평, 전주, 창원 등이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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