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의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세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공무원에 대해 소송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공직은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며,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고충도 각기 다르다.

특히 세무부서 공무원의 경우 소송이 진행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긴 기간 소송에 매달려야함은 물론, 때론 협박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여주시 김 모 주무관은 취득세 15억을 고의로 탈루한 아파트 시행사인 M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체납액 19억2천만 원을 받아냈다.

김 주무관은 소송이 제기된 2011년도부터 대법원이 선고된 2013년도까지 2년여에 걸쳐 당사자인 M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일부 수분양자로부터 거의 매일 모진 협박을 당했다.

또 다른 사례로 용인시 김 모 주무관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후 관광시설로 가장해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의 납세자에 대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9억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4일 대법원은 최종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 주무관은 2012년 2월부터 약 2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다툼을 겪었으며,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집단민원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같은 업무 특성상 세무부서는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제기 등에 따른 업무과중과 징계부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기피 대상이 돼 왔었다.

통과된 조례에는 시‧군이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도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단위: 건, 백만 원)
경기도 도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단위: 건, 백만 원)

한편 도세와 광역시세는 지방세법 및 각 도‧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이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이다.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일선 시·군은 ‘지금까지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해 포상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